8월 18일] 충청남도경찰청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커피 더리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지난 18일 ㈜희천 본사 한상빌딩에서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보호 확보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더리터 커피를 애용하는 고객들에게
도로교통 캠페인 홍보 문안이 삽입된 컵홀더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더리터 매장 내 설치된 모니터와 키오스크를 통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영상과 이미지가 송출됩니다.
이러한 모든 캠페인은 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의 더리터 매장에서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